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판례를 종합해 판단하십시오.
수당 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개념·법적 근거·중복가산 원칙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연장근로의 범위(통상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② 야간근로의 정의(22:00~익일 06:00 사이), ③ 휴일근로의 가산 구조(휴일 1~8시간 +50%, 8시간 초과 +10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은 각기 별도의 가산이며, 겹치면 중복가산됩니다. 즉, 휴일 밤 22시~24시에 일했다면 기본임금 + 휴일가산 + 야간가산이 동시에 붙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가 권하는 “한 줄 공식”
총임금 =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연장시간 × 통상시급 × 50%)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50%) + (휴일 1~8시간 × 통상시급 × 50%) + (휴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00%). 휴일의 8시간 초과 부분은 ‘연장’과 ‘휴일’이 중복되므로 +150%가 아니라 추가 +100%로 계산함에 유의하세요(기본임금 100%는 이미 포함). 고용노동부의 상담사례 서식도 동일한 산식으로 설명합니다.
왜 ‘중복가산’이 핵심인가
회사가 “포괄임금이라 다 포함됐다”라고 주장해도,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면 정산 대상이 분리 산출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최근 감독 강화 대상이므로,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는 포괄약정의 유효성·명확성·실근로 대비 적정성을 개별 점검합니다.
통상시급부터 정확히: 월급제·시급제·성과급 혼합까지
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입니다. 시급제라면 명시된 시급이 기준이지만, 월급제라면 내부 규정·근로계약·판례상 인정되는 유급근로시간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장마다 유급시간 구조가 상이). 성과급·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계선 사례가 많아 실제 사건은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 기본급/고정수당 항목·지급주기·산정기준
- 취업규칙/임금규정: 유급시간(소정근로·주휴 등) 구조
- 상여·성과급: 정기/고정 지급 여부(통상임금 포함성)
- 포괄임금 약정: 범위·근거·실근로 대비 적정성(분리 산출 가능성)
연장·야간·휴일 계산 절차: 7단계 로드맵(서울 노동전문 변호사 표준)
STEP 1. 근로일지/출퇴근기록 확정
지문기록·출입게이트·그룹웨어·배차·콜로그 등 제3의 로그까지 확보합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는 서로 다른 원천의 ‘시간 증거’를 매칭해 누락·중복을 제거합니다.
STEP 2. 시간대 구획: 평일/휴일 · 주간/야간 · 연장/통상
각 근무일을 평일/휴일로 구분하고, 22:00~06:00는 야간으로 태그합니다. 일 단위로 8시간 초과분은 연장으로 표기. (주 단위 40시간 초과 여부는 별도 시트로 검증 권고)
STEP 3. 통상시급 확정
월급제의 경우, 사업장 유급시간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논란 소지가 있으면 복수안(보수적/공격적)을 병렬 계산해 협상·소송 양쪽에 대비합니다.
STEP 4. 초과·가산시간 산정
일자별로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 1~8시간, 휴일 8시간 초과를 분리합니다. 특히 교대·심야·겹침 구간은 분 단위로 쪼개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의 정의(22~06)와 휴일 8시간분의 상한/초과 구조는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5. 단가 적용 및 중복가산
연장 +50%, 야간 +50%, 휴일(1~8h +50%, >8h +100%)을 각각 더합니다. 휴일·야간이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합니다. 공식 상담례의 예시 산식도 중복가산 합산을 전제로 합니다.
STEP 6. 검증: 주 40시간 초과·최저임금 하회 여부
주간 합계로 40시간 초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총임금/총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체크합니다(해마다 금액 변동). 이 단계에서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는 두 가지 수치를 대조합니다: (A) 회사 산정표, (B) 노동자 산정표.
STEP 7. 결과표·증빙 패키징
표준 계산서, 로그 스크린샷, 정산내역(엑셀), 진술서 초안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습니다. 협상·진정·소송 어디서든 즉시 제출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엑셀 템플릿: 바로 쓰는 자동 계산 파일(서울 노동전문 변호사 권장 양식)
아래 템플릿은 날짜·근무유형(평일/휴일)·출퇴근시각·휴게·통상시급만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이 자동 분리되어 총지급액까지 산출됩니다. 야간은 22:00~06:00의 두 구간(22~24, 0~6)을 나눠 계산하며, 휴일 1~8h와 >8h 가산을 구분하여 중복가산을 자동 반영합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 실무 흐름에 맞춰 제작했습니다.
컬럼 해설(요약)
- 근로시간 = (퇴근−출근−휴게)·시간
- 일반근로 = 평일 8시간 이내
- 연장근로 = 평일 8시간 초과
- 휴일근로(1~8h), 휴일연장(>8h) = 휴일에 한해 분리
- 야간근로 = 22:00~24:00 + 00:00~06:00 겹치는 시간 총합
- 총지급액 = 기본임금(모든 시간) + 각 가산의 합
자주 묻는 질문 — 템플릿 관련
Q. 주 40시간 초과 기준도 반영되나요?
A. 일단 일 단위 산식을 구현했습니다. 주 단위 초과·대체휴무 등 사업장 특성은 ‘주간 요약’ 시트를 추가하면 보완 가능합니다(템플릿에 가이드 포함).
수치로 배우는 예시: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가 보여주는 3가지 케이스
케이스 1 — 평일 09:00~19:30(휴게 60분)
근로시간 9.5h → 일반 8h, 연장 1.5h. 통상시급 12,000원이라면 기본임금 114,000원(9.5h×12,000), 연장가산 9,000원(1.5h×12,000×50%). 합계 123,000원.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확인하는 포인트는 ‘휴게 공제의 실재성(실제 쉬었는지)’입니다.
케이스 2 — 휴일 09:00~19:00(휴게 60분)
근로시간 9h → 휴일 1~8h = 8h, 휴일>8h = 1h. 기본임금 108,000원 + 휴일가산 48,000원(8h×12,000×50%) + 휴일연장가산 12,000원(1h×12,000×100%) = 168,000원.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는 이 케이스에서 ‘휴일대체 서면합의’ 여부도 반드시 점검합니다.
케이스 3 — 휴일 21:00~05:30(휴게 30분)
근로시간 8h. 야간 6h(22~05:30), 휴일 1~8h 8h. 기본임금 96,000 + 휴일가산 48,000 + 야간가산 36,000 = 180,000원. 휴일과 야간이 중복되므로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엣지 케이스: 교대제·심야 연속·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2·3교대)
교대 간 인수인계·대기시간이 실제 근로로 인정되는지, 자동화된 휴게 공제가 적법한지 분쟁이 잦습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는 근무표·교대일지·CCTV·장비로그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심야 연속(23~익일 07시)
야간 7h(23~06), 주간 1h(06~07). 템플릿은 00~06, 22~24의 두 구간을 합산하여 자동 계산합니다. “퇴근이 다음날 05:30인데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같은 질문은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에서 05~06시도 야간가산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감시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쟁점입니다. 이 범주에 임의로 포함해 가산을 배제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의 선행 검토가 필수입니다.
포괄임금제, 정말 “다 포함”일까
명칭이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대상·범위·상한, 실제 근로와의 대응관계,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다면 분리 산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감독 강화 대상으로 공표했습니다. 분쟁 예방·대응 모두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야간이 22~06이면 05~06도 포함되나요?
예. 22:00~06:00 구간 근로는 모두 야간가산(+50%) 대상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Q2.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1~8시간은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추가합니다. 중복되는 야간이 있으면 야간 +50%도 더합니다.
Q3.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만 보나요, 주 40시간도 보나요?
통상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일·주 단위를 모두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약정이 적법·명확하고 실제 근로에 맞게 설계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오남용은 감독 대상이므로, 증빙을 갖추어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12 — 제출용 패키지(서울 노동전문 변호사 기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최신본)
- 출퇴근기록(그룹웨어/지문/게이트) + 로그 스크린샷
- 배차·콜·업무지시 로그(대체 근거)
- 교대근무표·교대일지
- 급여명세서(최근 24개월)·통장사본
- 휴게시간 실제 이용 입증자료(없으면 공제 배제 주장)
- 휴일대체·특별근무 서면합의
- 포괄임금 약정서·내역표(있다면)
- 연장·야간·휴일 분리 집계표(템플릿 산출물)
- 주간 합계(40시간 초과 여부) 요약
- 최저임금 하회 여부 검토표
-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 의견서(산식·증빙 매핑)
마무리: 숫자와 시간의 싸움, 표준화가 이깁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분류 → 산정 → 중복가산의 3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공한 엑셀 템플릿으로 시간대와 가산을 자동화하고, 증빙을 표준 패키지로 묶어 제출하면 협상·진정·소송의 속도와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서울 노동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같은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단거리입니다. 계산은 숫자의 문제이지만, 결과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